도서업계에 부는 ‘코로나19 형평성’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점업계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형평성의 문제다.

시민 김지연 씨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행 이유는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역을 위하며 3단계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도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기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위험 시설 분류의 기준 등이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고위험 시설분류의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불특정 인원이 각지에서 모일 확률이 있는 곳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카페(대형 베이커리형 카페 등), 쇼핑몰(아울렛, 백화점), 식당(인기있는 식당) 등도 고위험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학원은 학부모 눈치 등으로 인해 수업 내내 마스크 착용 및 발열검사 확실히 하며 매번 방문하는 사람도 위에 언급된 업체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정해진 인원이다. 학원 및 독서실 등을 권고 아닌 명령으로 폐쇄 시켰다면 저 위에 언급된 사업체들 또한 제재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영업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 이지안 (45) 씨는 “사업장의 운영시간 최소화로 감염의 확률을 줄이는 것에는 이해를 하겠다”면서도 “식당매출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대엔 제재가 없이 그 외 시간에 명령을 취하는 건 소용이 없다. 주류 사업을 하는 사업장 분들에겐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국가의 명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 모 씨는 “시행을 할 거면 모두 셧다운 하는 3단계로 가서 확실히 해야 한다. 납득이 안 가는 기준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보다 확실한 방역을 원한다면 앞으로 코로나 감염시 완치까지의 비용의 30%는 자가부담(할부, 유예 등)으로라도 납부하게 해야한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발표한 어떠한 정책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외에도 30%의 부담감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더 퍼트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담 비율을 조정해 보는 것도 또 다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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