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자정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 소재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한다.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운영을 계속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나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던 시험 준비생들은 독서실 집합금지 조치로 학습 공간이 추가로 제한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고시생 정 모 씨는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안된다고 하고 스터디 카페도 가지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독서실이냐"며 "집에서만 꼼짝없이 공부해야 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성호 종로하늘교육 대표는 “재학생들은 아직 대학 입시에 직면하지 않았거나 학교에서 원서 상담이 가능해 당장 여파가 크진 않을 것”이라며 “교습소 보다 중대형 학원을 다니면서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했던 재수생이 겪는 여파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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