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도서정가제’ 결론은?
"도서정가제 지키자" 개정시한 앞두고 사수 나선 출판업계

 

출판계가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해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해명 및 면담을 요청하고 항의 방문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 11월 20일로 예정된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출판·서점계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동네 서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가 없어지거나 현재보다 후퇴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발대식에 이어 '도서정가제 합의안 이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문체부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민관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재논의하고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것은 정책적 독선"이라며 "청와대와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며 각 단체별로는 도서정가제 당위성 홍보 및 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토론회도 열렸다. 출판업계는 지난 20일 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조진석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총장,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출판계는 현행 도서정가제의 유지 여부 등을 다루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돌연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11월 20일 개정 시한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A 모 씨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형편없다.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에선 10% 할인에, 5% 적립, 거기다 무료 배송까지 해주니 영세한 동네 서점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전 동구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동네 서점들은 도서정가제가 흔들리면 소규모 출판사와 더불어 직격탄을 맞고 일부 대형서점과 온라인 채널의 시장 장악력은 더욱 심화돼 출판생태계 황폐화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대학 한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정부는 도서정가제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렷이 인지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오는 11월이 되면 ‘개정된 도서정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13개 관련 단체가 16번에 걸친 회의로 도출한 합의안은 ‘현 도서정가제 유지 또는 강화’ 방향이었다는데, 현 도서정가제 폐지를 긍정한 국민 청원에 약 20만 명이 참여하면서 이 합의안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는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해 국민의 독서 평등권을 확보할 것이며 유통체계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특히 어려운 작품을 창작·출판할 수 있는 출판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둬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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