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지역에서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책을 사서 보고 싶어도 사실상 거리상의 이유로 독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다.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 모 씨는 “22년간 서울에 살다가 현재는 전남 완도군 보길면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섬에서 사는것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중에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조 씨는 “대한민국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아직도 우편물(택배포함)이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곳이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IT사업이 발달하고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면서 “도서산간지역에선 필요한 물품을 사고 싶어도 지역에 판매하는 곳이 없어 구입하지 못해 택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기타 사업체에선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선 및 산간 추가요금을 부과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기본적인 물품 구매 이외에 추가 요금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다.

그는 “모 쇼핑몰경우 같은 물건을 10개를 사면 10개에 도선료를 부과해 2000원 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도선료(7000원) 포함 11만 원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 70% 이상은 노인 분들이며 택배를 받기위해 시간을 투자해 찾아가거나 추가에 또 추가요금을 주고받아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며 “이는 불균형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터무니 없는 도선료를 부가하는 것을 막아야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 씨가 도서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도선료 부담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는 “정부는 도서산간으로 배달되는 우편 및 택배에 대해 지원 정책을 제정해야한다”며 “동 내용에 대한 특별 법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또한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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