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청원 등장...다시 불붙은 ‘도서정가제’ 개정
청와대국민청원 등장...다시 불붙은 ‘도서정가제’ 개정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왔음에도 일각에선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의 개정을 통한 출판 시장 및 지역서점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을 게재한 한 청원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선 도서정가제를 3년 주기로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검토 시한인 오는 11월까진 4개월 남짓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도서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일부 대형 서점 및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우세한 실정이다. 소형 서점과의 공급률 격차로 인해 도서의 판매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서점에서 고른 책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책이 공정한 매체로 작용하기 위해 소수의 커다란 플랫폼이 아닌 보다 다양한 판매 창구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형 서점 및 출판사들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도서정가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서정가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원인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지금 시행 중인 2014년 안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종류나 출판 일자와 상관없이 할인을 금지하기 때문에 반품서적 처리, 전자서적에의 적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답변 내용을 환기하고자 한다. 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도서정가제의 검토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언급했던 구간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및 유통 시장 개선 방안 마련 등은 안정적인 제도의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일 것이다. 답변 내용이 번복 없이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 동구에서 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A 모 씨는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할수록 좋지만 중소 서점과 출판사와의 상생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규제는 같이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도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거라고 출판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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