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출판사’ 갑질
수면 위로 떠오른 ‘출판사’ 갑질

 

정부가 출판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대리점 갑질 등의 실태조사에 나선 게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강력한 처벌에도 출판사 갑질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리점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과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3개 업종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관행으로 지적된 업종이다. 가구업은 전시매장 등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도서출판은 출판사가 도매서점(총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어길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힌다. 보일러는 판매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해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0월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과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는 웹사이트와 현장방문조사 두가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사전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지역 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점주들을 고사시키는 출판사 사장의 갑질과 횡포는 늘 있어왔다”며 “2004년부터 지난 2월말까지 15년간 출판사가 계약기간을 빌미로 불합리한 지시를 지속해왔다”고 하소연했다.

대전 동구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는 “지역 감독관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대리점으로 보내 점주를 유도해 저렴하게 구매 후 단속에 걸렸다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정부가 갑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나서겠다곤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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