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지나면서 찜통더위도 한결 고개를 숙이는 듯 하다.  24일 대전 중구 문화동 한 서점가에서 지긋이 돋보기를 쓴 어르신들이 책을 읽으며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다. 이선규 기자 yongdsc@newsnbook.com
여름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지나면서 찜통더위도 한결 고개를 숙이는 듯 하다. 대전 중구 문화동 한 서점가에서 지긋이 돋보기를 쓴 어르신들이 책을 읽으며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다. 이선규 기자 yongdsc@newsnbook.com

 

정부가 서점업을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무너져가는 지역 서점 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없진 않다는 게 지역 서점들의 하소연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를 개최,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먼저,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지만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했다. 또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 이내)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지역 한 인문학계 교수는 “정부가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을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점차 경제가 악화되는 서점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서구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대기업에 밀리는 서점들에 한해 정부가 지원 등에 나서곤 있지만 매출 회복 등에선 한계가 있다”며 “특히나 예상치 못한 변수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수의 지역서점이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매출 향상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우용 기자 jwy@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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