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과 맞물린 ‘저작권 분쟁’
온라인 개학과 맞물린 ‘저작권 분쟁’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최근까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에 이어 ‘저작권 분쟁’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되는 교육 콘텐츠 관련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다.

지역 출판업계 A 관계자는 “학교에선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아무런 지침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이 교사들의 우왕좌왕이 계속됐다. 일선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해 사용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사용법은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일 큰 문제는 저작권이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면 수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는 수업에 사용된다는 전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나 사진을 온라인 수업에 사용하고 이를 학생들을 위해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렸을 경우 저작권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 내용을 여러 경로로 게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학생들의 출석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일정 기간 게시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상 일부에 아직 생존하거나 저작권이 살아있는 작가들의 작품,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수 있다”며 “인터넷의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을 만들었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그렇다면 이건 저작권 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콘텐츠에서 저작권 문제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역 출판업계 B 관계자는 “교과서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과서 PDF도 인터넷 게시했을 경우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데 최근 경기도 교육청 교사 연수 영상에선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이 경우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면서 “만일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캡쳐해 그들의 개인 계정에 올렸는데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출판업계에선 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출판업계 C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저작권과 관련한 지침을 보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일선 학교에선 교육부가 뿌리고 뒷감당은 교사들이 하느라 죽어난다고들 한다”며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육부와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인지 정부의 대책을 알고 싶다. 교사들을 황야에 던져놓고 뒷짐지지 말고 온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과 지침을 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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