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북 2020-2호(통권 제78호), 총 159쪽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인정돼야 한다는 말이 점차 야기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정부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8일 팩트북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도입 현황, 활성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 팩트북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다.

미국·영국은 '유연근무 청구권'을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법률'을 제정해 시간외근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해 이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관의 변화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향후 이 자료가 유연근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란 기자 jungran@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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