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는 제250회 임시회가 지난 23~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7건이 처리됐다. 임시회 심의 안건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등이 있다.

서 의장은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들과 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코로나19사태가 안정돼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민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 정례회는 오는 6월 1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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