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제250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회기 중 처리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7건이다.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의안을 심사하며 오는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해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심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 등이다.

서 의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전파 차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며 구의원도 힘을 합쳐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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