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22일 태풍'타파'로 인해 나들이를 계획했던 가정들이 실내놀이터와 서점 등을 찾은 가운데 한 어린이가 대전 중구 한 서점에서 관심있는 책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다. 이선규 기자
'코로나19 직격탄' 문닫는 서점들. 전우용 기자

#.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는 최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온라인에 치여 수익이 크게 줄어든 마당에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박 씨는 “점차 사람들이 서점을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 사태는 지역 상인에겐 사실상 치명타”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사업장이 200곳을 넘어서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출판업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243곳이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의 기업은 138곳으로 과반을 넘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번 코로나를 비롯해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매출과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구조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휴업에 들어간 사업장은 지난 6일까지 67곳에 그쳤지만 7일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7일 고용부에 지원 신청을 한 기업은 44곳, 10일 46곳, 11일 54곳 등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31곳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 현지 공장이 가동 중단됨에 따른 휴업 등의 사유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재난·재해 때마다 시장이 얼어붙는 여행업 또한 55곳을 기록했다. 이밖에 서비스업, 임대업, 출판업, 음식업 및 도·소매업 등을 아우르는 기타 업종이 57곳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요건을 증명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조업 중단 역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준하는 조치다. 당시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방노동관서장들이 기업의 피해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는 단순 우려로 인한 휴업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재량권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출판업 또한 매년 사정이 여의치 않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출판업계는 사실상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섬세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대전 중고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60) 씨는 “동네 서점은 지역 손님만에 기댄 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자제하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코로나 사태가 몇 달간 지속될 시 문을 닫아야할 지도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강선영 기자 ksy@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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