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도서정가제’ 결론은?
도서정가제, 법원 심판 위에 오른다

도서 가격을 일정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2010년 출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각하 당한 지 10년 만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작가 A 씨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에 도서의 정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8일 자로 정식 회부해 심리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경쟁에 중소규모 서점·출판사들이 도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책은 직·간접적으로 15%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되레 전체적인 책 판매율이 떨어져 출판 시장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출판업계 일각에선 도서정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 그리고 동네서점 등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하지만 그럼에도 도서정가제로 인해 사정이 나아졌다는 이들이 비교적 적다는 근거에서다.

지역 내 한 출판업계 A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거라고 출판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며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2010년에도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8개 출판·서점 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대에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각하된 바 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출판업자와는 관련성이 없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 씨 측은 작가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이며 전자책을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특히 지난해 10월 24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전자책에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했다. 당초 도서정가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크지 않았던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 시장이 커지고 있고 책의 유통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출판업계 B 관계자는 “외국에선 이미 시행된다며 우리도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16개국의 법은 우리나라와 다르다”며 “한줌 독서 인구를 그저 털어먹기만 할 줄 아는 규제만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엔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청원수가 2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은 검토한 바가 없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란 기자 jungran@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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