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이 존폐기로에 서 있다.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작은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꾀하고 나섰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근 관련 부처와 학계, 도서관 현장 전문가 등으로 법령 개정 특별전담반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담반은 시설기준을 100㎡ 이상, 10석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은 도서관은 주민의 생활밀착형 문화사랑방이다. 최근 들어 독서문화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도서관법상 33㎡·6석·1000권 이상으로 돼있는 낮은 설치기준도 그렇지만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부족 등으로 운영 부실기관이 매해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충북 청주의 경우 200곳에 달했던 작은 도서관 중 40%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42.6%던 수치와 맞먹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기준을 강화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리와 지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등록 후 실사 점검, 폐관 심의절차, 운영 평가 등을 위한 표준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 지원, 운영 설명서 개발 및 보급, 운영 평가 후 우수도서관 대상 정부 지원 등도 확대한다.

작은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작은 도서관 전문인력인 순회사서 지원을 내년 300명으로 확대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 전문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해 개발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밀착 공동체 공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체계적인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가희 기자 rkgml7410@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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