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국방부로부터 불온서적으로 낙인 찍힌 출판사와 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승소한 이후 국방부에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소송을 낸 출판사와 저자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탓에 표현의 자유와 명예를 훼손당했음이 인정된다며 국가를 향해 손해 배상에 나설 것을 판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는 '우리들의 하느님', '대한민국 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지상에 숟가락 하나',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대중 교양 서적 및 문학작품 23권을 '불온도서 목록'에 포함한 바 있다.

불온도서 지정 판정이 나자 해당 도서 출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정된 소위 블랙리스트에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소설가 현기영 씨의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 민속학자 주강현 씨의 ‘북한의 우리식 문화’, 노엄 촘스키의 ‘정복은 계속된다’ 등 베스트셀러와 대학 교양교재로 사용되는 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후 최근 별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방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문 사상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온서적 목록’ 작성을 앞으로 중단한 것을 선언하라"며 "저자와 출판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소송에 참여한 출판사들은 615 출판사가 발행한 '북한의 미사일 전략', '핵과 한반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등의 경우 여전히 불온서적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남북 대치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불온도서 지정과 반입 금지의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 아쉽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양재의 최병모 변호사는 “상고를 검토했지만 나머지 서적들에 대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해준 만큼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gustn1416@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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